이달부터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뱃값이 한 보루(10갑)에 2달러 오른다.

31일 담배·면세점업계에 따르면 KT&G는 면세점에 공급하는 모든 담배 제품의 납품가격과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면세점들과 논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KT&G의 일반 담뱃값은 한 보루에 기존 25달러(약 2만8000원)에서 27달러(약 3만원)로 오른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35달러에서 37달러로 변경된다. 면세점이 아닌 일반 담배 판매점 가격은 변동이 없다. KT&G에 앞서 외국 업체들도 면세점 담뱃값을 인상했다. 필립모리스는 1월 1일부터, BAT코리아는 1월 18일부터 2달러씩 올린 바 있다.

시중 담뱃값은 세금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이 높아지면 판매가가 오르는 구조다. 세금(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총 세금은 3318원)이 없는 면세점 담배는 다르다. 가격 인상분만큼 담배 업체와 면세점이 가져가게 된다.

담배는 면세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 중 하나다. 시중에서 한 갑에 4500원, 한 보루에 4만5000원인 것에 비해 60% 수준이다. 여행객 한 명이 귀국 시 들여올 수 있는 담배 한도는 한 보루지만, 한도를 넘게 구입해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일본과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 중인데 일본에선 작년 10월께 가격을 올렸다”며 “일본에 맞춰 한국에서도 모든 궐련 제품과 전자담배 가격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KT&G 관계자는 “면세점 담배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 사회적 부작용이 있었다”며 “해외 기업과 달리 우리 제품만 가격이 낮아 브랜드 이미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배업체들이 가격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면세점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