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015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009명을 상대로 1528회 무면허 성형수술·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A씨(70)와 공범인 C병원의 B원장(56)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병원 주변 미용실과 피부관리 업소 등에서 환자를 유치한 뒤 쌍꺼풀 수술과 페이스 리프팅 시술 등을 직접 했다. 경찰은 B씨가 의사 고용에 드는 병원 운영비를 아끼려고 A씨에게 무면허 시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은 B씨가 모든 수술 등을 집도한 것으로 꾸며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직원들마저 A씨를 진짜 의사로 알았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며 “두 피의자가 챙긴 부당이득이 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