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31일부터 연매출 30억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온라인·개인택시 사업자도 적용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이 31일부터 현행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이날 카드결제분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규정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낮아진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기존 2.21%에서 1.60%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카드 가맹점은 하반기에 상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온라인 사업자 57만5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 명도 연매출 규모에 따라 똑같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약 2.1%)이 일괄 부과됐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인 상황에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돼 PG사 매출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산정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한화, 인터넷손보 인핏으로 '보험판 카뱅' 도전

      한화손해보험이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손해보험사인 ‘인핏손해보험’(가칭)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다. 손보업계 최초의 인터넷보험사다. 인핏손보는 자동차를 운행한 만큼만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

    2. 2

      금융위, 인터넷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 예비허가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인핏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인핏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설립을 추진하는 인터넷전문보험사다. 자본금 850억...

    3. 3

      금융위,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에 '사면초가'…인터넷銀 무덤 만드나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둔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를 대주주 심사에서 통과시킬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고, 탈락시킬 경우 케이뱅크 사업 성장에 제동이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