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동원-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김동원-김경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결론이 나와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작업 기사 목록도 확인했으며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경수 보고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또한 김 지사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이 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조작 작업을 수행해 왔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은 댓글작업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기로 제안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보고 본격적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특검이 5년형을 구형하자 "최종선고에서 특검이 외면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자신이 무관함을 주장해 왔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는 앞서 있었던 드루킹 김동원 씨 재판에서 그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감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댓글 조작이 불법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두하면서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