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 대해 칼 빼들까…내달 1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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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 있어 기업에서도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은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를 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1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경영참여 선언시 목적 달성은 어렵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투자전략 노출 등 손해는 분명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한진사태'를 기회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는 합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표 대결을 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