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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 최연소는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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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부모 사망 따른 유족연금 받아…2018년 100세 이상 수급자 76명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11세이고, 최연소 수급자는 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씨이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천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남성 11명, 여성 6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이다.

    B양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6세의 여성 C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9년 9개월 동안 총 8천568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2018년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천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74만2천132명이었다.

    남성이 6만3천992명, 여성이 67만8천140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에게는 2조575억7천7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1인당 유족연금액은 월평균 28만원가량으로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적었다.

    이렇게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유족연금 지급률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이른바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의제가입 기간이란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로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국민연금 수급자 최고령은 111세, 최연소는 1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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