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운전기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이런 행동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장한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갑질 논란` 사건 이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했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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