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기업 대주주 탈법 반드시 책임 묻는다…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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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주재
"대기업 책임 있는 자세 중요"
"혁신도 포용국가도 공정경제가 뒷받침"
"골목서 세계적 요리사 나오는 사회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기업 책임 있는 자세 중요"
"혁신도 포용국가도 공정경제가 뒷받침"
"골목서 세계적 요리사 나오는 사회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정경제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