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손 들어준 법원..."본안소송에 집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간의 소송 전초전에서 일단 삼성바이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 집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내리면 기업 신뢰도 훼손, 경영공백 등의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1년간 정기주총에 대표 해임안건을 올리거나 증선위가 분식 규모로 판단한 4조 5천억 원을 회계 장부에서 덜어내지 않아도 돼 급한 불은 끄게 된 셈입니다.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오늘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김태한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공장 본격 가동을 위한 수주를 비롯한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며 특히 증선위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경우엔 법적 다툼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이같은 소식에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행정법원이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분식회계 논란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에 더욱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간의 소송 전초전에서 일단 삼성바이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처분 집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가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만큼 제재는 당연하다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내리면 기업 신뢰도 훼손, 경영공백 등의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1년간 정기주총에 대표 해임안건을 올리거나 증선위가 분식 규모로 판단한 4조 5천억 원을 회계 장부에서 덜어내지 않아도 돼 급한 불은 끄게 된 셈입니다.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오늘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김태한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공장 본격 가동을 위한 수주를 비롯한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며 특히 증선위가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경우엔 법적 다툼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이같은 소식에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