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美의 0.17% 불과
미국은 벌금 676억원 부과
시한 임박해 '늦장고발'한 공정위
고발 사건 80%가 시효 6개월미만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가격담합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도 포착돼 제재가 이뤄졌으나 형사처벌을 인정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르텔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본케미콘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서 벌금 676억원을 부과받고 관련자들은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국(검찰)은 법정 최고형으로도 2억원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자가 혐의를 인정해 구속은 피했다. 담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미국이 징역 10년, 벌금 1억달러(1127억원)인 반면 한국은 징역 3년, 벌금 2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르텔은 공정 경쟁을 해쳐 시장 경제에서 가장 암적인 요소로 불리기 때문에 한국도 국제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찰 기소 명단엔 담합 협의가 있는 콘덴서업체 7곳은 제외됐다. 공정위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 조차 못한 것이다. 공정위가 검찰에 이번 사건을 고발한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3개월(오는 24일 만료) 앞둔 작년 10월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이라는 촉박한 기한내 수사를 마무리짓기위해 주임검사 뿐만 아니라 구상엽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공정거래조사부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야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담합 사건은 작년 상반기 24건으로 이 가운데 19건(79%)은 시효가 6개월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담합사건이 아직도 많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간 형사집행 관련 정보공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