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며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달 초 선관위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해 우 시장을 기소했다. 우시장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