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추경편성 대상 중점사업은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조성, 지역경제 복합상권 개발, 지방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중년일자리창출모델 발굴 및 지원 등이다.
우수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엔 총 200억원가량의 특별교부금을 준다. 충청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3월 내 편성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나선다. 경남 창원시는 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꾸려 해양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7년 기준 20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불용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방재정 잉여금은 같은 기간 정부 순세계잉여금(2조원)의 10배다. 과도한 초과세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긴다. 배분 시기가 늦어 교부세 추계가 어려운 만큼, 지자체들이 이듬해 예산 편성 시 세출을 줄이고 세입만 늘려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용액 규모도 따져 과도한 지자체엔 교부세 축소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산편성지침 통보도 7~8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