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권 때문에"…무적호 충돌 화물선 당직사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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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검찰이 반려한 A씨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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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경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필리핀 검찰로 수사 자료를 전달할 방침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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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3천t급 화물선과 충돌하며 뒤집어져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4명이 숨졌으며 1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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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무적호에서 기름이 일부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적호 선주 이모(36) 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도 각각 추가 입건했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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