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무죄 밝히며 ‘무죄 가능성 낮출 수 있는 섣부른 판단 주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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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 씨는 2016년 6월 “문 씨 집에서 난리가 났다.” 는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거부하고, 이들 경찰관이 문 씨를 만나려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눈에 띄는 점은 1심이 문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2심은 “경찰관들의 단전조치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 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으나 이를 다시 대법원이 “장기간에 걸쳐 선량한 다수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문 씨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 라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중 처벌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해 8월에는 술에 취하면 난동을 부려 1년간 60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에게 욕설하고 손톱으로 할퀴자 부산 북부경찰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어 11월에도 택시기사와 비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공무원이 출동한 경찰관을 구둣발로 차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현행범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연제구청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 이라며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축적돼 있거나, 이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모두 동의하여 둔 상황일수록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 고 전했다.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지인의 안면부를 폭행해 코피가 나는 상해를 입혀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윗옷을 잡아 뜯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4차례나 있고, 이를 포함한 폭력범죄 전력이 30여 차례에 이를 정도인데다 이미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동의한 상황에서 뒤늦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무죄를 다투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라 판단할 수 있는 요점이 파악됐다.” 며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결정한 후 공판기일에 그동안의 수긍적인 모습을 바꿔 관련 증인을 신청ㆍ신문하는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 등이 결여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끈질기고 치밀하게 주장해 나갔다.” 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도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 상황의 불리함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아무리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도 정확한 사실 파악과 법률적 해석이 뒤따른다면 과중한 또는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동안 부산변호사 등 형사전문로펌 법승이 형사사건 연루 시 수사초기 신속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빠른 판단으로 피의자인 상태에서 조력을 요청했다면 기소조차 안 될 수 있었음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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