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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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속도감 있는 5G 통신망 상용화를 위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자 추진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관로,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 외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며 "도심의 경우 2016년(기존 유선망 이용대가) 대비 대가가 올랐지만, 비도심은 오히려 내려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0m 이하의 통신설비 관로를 임차하더라도 100m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로 최소임차 거리`를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은 임차 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유선통신망 공동활용 대가는 기존 대가가 그대로 적용되며, 개정안은 무선통신망에만 적용됩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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