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속도감 있는 5G 통신망 상용화를 위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자 추진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관로,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 외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며 "도심의 경우 2016년(기존 유선망 이용대가) 대비 대가가 올랐지만, 비도심은 오히려 내려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0m 이하의 통신설비 관로를 임차하더라도 100m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로 최소임차 거리`를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은 임차 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유선통신망 공동활용 대가는 기존 대가가 그대로 적용되며, 개정안은 무선통신망에만 적용됩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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