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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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9일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 같이 1심 판결했다고 오늘(11일) 공시했습니다.
서종욱 전 사장은 4대강 사업 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서종욱 전 사장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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