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구매 대가 7000만원 상당 리베이트 받은 치과의사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시술용 보조기구를 리베이트로 받은 치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치과병원장 A(48)씨와 의료업체 공동 대표 B(65)·C(59)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B·C씨 회사가 제조하는 임플란트를 구매하면서 183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등 7천891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치과와 의료업체를 압수수색해 의료기기 입·출고 현황과 납품내역, 회계장부 등을 분석해왔다.

A, B, C씨는 경찰에서 해당 보조기구는 의료기관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시험용이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정작 임상시험용 의료기구를 제공할 때 필수로 작성돼야 할 임상 보고서나 임상실험대상자 목록은 없고, 업체가 만든 치과병원 무상지원 보고서 등 리베이트 증거를 다수 찾아내 혐의를 입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