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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이광구 前 행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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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취준생 배신감…신뢰 훼손"
    '채용비리' 이광구 前 행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고위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주요 은행장 중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지원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한국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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