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 관련법 개정안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시했다. 지난해 8월 일본 인사원은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30%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퇴직 후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임용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50~60세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도 완만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50대 이상 공무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형태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 60세 이상 공무원이 자신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단시간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연내 의회에 제출해 2021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60세 이상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