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가 폐쇄 조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닫았다고 8일 발표했다.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4만2000 건이 저장된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다.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작년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과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이익은 10억원이 넘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해 피의자들은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 앞서 입건된 ‘밤토끼’ 운영자도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사이트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