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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두 번째 불출석…재판부 3월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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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한 뒤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였지만 전 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만 자리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전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이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 씨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며 구인영장 발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달라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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