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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물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토지 수용 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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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업체의 ‘강물을 사용할 권리’도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강제 수용할 때 함께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탄강 소(小)수력 발전용 댐을 운영하던 A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억865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1998년 경기도 포천시로부터 한탄강 강물을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은 뒤 수력발전용 댐을 지어 발전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12월 한탄강에 홍수조절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A사의 댐을 포함한 일대 토지를 전부 수용한 수자원공사가 A사에 댐 설비와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자 A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공공재인 강물을 사용해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 등 처분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은 엇갈렸다. 1심은 “하천수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를 독립된 권리로 보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하천수 사용허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고 하천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며 “재산권적 성격과 독점성, 배타성, 양도성 등을 갖춘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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