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올해는 700만 소상공인들이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대처를 부탁한다”며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이 수립되고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는 소상공인 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독자적 산업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한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정부, 국회와의 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꽃을 피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헌법에 기록된 대로 소상공인 보호 육성은 국가의 의무”라며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군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필요한데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으로는 소상공업의 영세한 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본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 구도가 재연될 것”이라며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국회에서 임명해야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는 경제 상황과 함께 (경영자의) 지불능력도 고려해서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달부터 시생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최 회장은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2년새 55%까지 올랐다”며 “자영업자 두 명 중 한 명은 범벌자가 될 수 있는 시행령이 정상적인 법령인가”라고 반문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