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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 나선 신한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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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6개월치 월급+α 지급
    신한은행이 4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자 폭은 좁히고 보상 조건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이날 공고한 희망퇴직 내용을 보면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급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와 차장 및 과장급(4급) 이하 일반직·리테일서비스(RS)직·무기계약인력·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4년생이다. 단 이들 대상자 모두 신한은행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정하며, 현재 임금피크 적용자(1961~1963년생)는 제외한다.

    희망퇴직 접수 기간은 부지점장급 이하는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부서장급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다. 올해 희망퇴직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 특별퇴직금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1개월치 월급이 지급된다. 여기에 최대 5개월치 가산 특별퇴직금까지 합치면 근속 연수에 따라 희망퇴직자들은 총 8~36개월치 월급을 지급받는다.

    신한은행은 올해 자녀학자금 등 추가 지원 사항도 마련했다. 작년과 달리 자녀 수 제한 없이 자녀학자금으로 한 명당 최대 28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최대 3년치 건강검진비용과 전직 및 창업지원금도 1000만원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매년 초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는 대상자를 1978년생으로 확대해 700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희망퇴직자는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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