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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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원청은 물론 건설공사 발주자도 안전책임
공사장 ‘안전실태 점검’ 안하면 과태료
공사장 ‘안전실태 점검’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는 건설공사 원청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한 사업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이 부과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새해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시설·인원 등을 명시한 별도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강화 방안이 담겼다. 건설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 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발주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원청의 원청에 대해서도 안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시행사(원청)가 발주자로부터 사업 일체를 위탁받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하도급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자에게까지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비슷한 ‘장치’로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때 안전관련 계획(비용·시설·인원)도 구체적으로 짜서 명문화해야 한다. 본사 외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본사 대표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이 역시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법에는 특정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해제하려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지만 위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개정 산안법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의 제련·주입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또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를 현행 원청 사업장 내 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 사업장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원청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사업주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산안법은 이달 중순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3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세부적인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 강화 방안이 담겼다. 건설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 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발주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원청의 원청에 대해서도 안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시행사(원청)가 발주자로부터 사업 일체를 위탁받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하도급에 대한 안전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자에게까지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비슷한 ‘장치’로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때 안전관련 계획(비용·시설·인원)도 구체적으로 짜서 명문화해야 한다. 본사 외에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본사 대표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이 역시 어길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법에는 특정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해제하려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지만 위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개정 산안법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의 제련·주입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또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를 현행 원청 사업장 내 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배·관리 사업장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원청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하도급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사업주 처벌수준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산안법은 이달 중순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3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세부적인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