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혁신금융서비스 이달부터 접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핀테크(금융기술)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 ‘규제 샌드박스법’이라고도 부른다. 금융위는 사전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3월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첫 조직 개편 앞둔 윤석헌 원장, 금감원 분위기 '쇄신' 나서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조직 개편에 금융권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다. 올해 5월 취임 이후 첫 인사에 나서는 윤 원장이 이번 인사에서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조직 장악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2. 2

      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적으로 축소 못한다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3. 3

      내년 인터넷은행 2곳 추가 인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0년 상반기께 최대 두 곳의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