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부터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공개되는 서비스는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 △변제상계충당액 계산 프로그램 △상속분 간이 계산 프로그램 등이다. 손해배상액 계산 프로그램은 사건 유형, 생년월일, 사고일자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연령 및 여명종료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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