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네티즌 "조작으로 가장 이득 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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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 뇌물공여 사건에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이번 댓글조작 사건까지 더해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검찰 구형에 "조작은 왜 한 건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떻게 되나 (chk4****)",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데 왜 관련자 전원 구속시키지 않는건가 (bhle****)", "드루킹에게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정도라면 관련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듯 (mos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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