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JSA 자유왕래 실현 사실상 물 건너가…"내년 초 실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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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목표했던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공동근무수칙 마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며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 안을 (북측에) 줬는데 북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했다.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가 폐쇄됐다. 대신 JSA 자유왕래에 대비한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이후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당초 JSA 자유왕래는 이르면 11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도 어렵게 됐다. 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민간인의 JSA 방문도 중단됐다. 민간인 방문도 비무장으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유엔사는 JSA 방문객이 남북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는 JSA 지역에서 월북·월남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간 군사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남북이 협의 중인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은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가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당시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며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 안을 (북측에) 줬는데 북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 그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했다.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가 폐쇄됐다. 대신 JSA 자유왕래에 대비한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이후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당초 JSA 자유왕래는 이르면 11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도 어렵게 됐다. 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민간인의 JSA 방문도 중단됐다. 민간인 방문도 비무장으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남·북·유엔사는 JSA 방문객이 남북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는 JSA 지역에서 월북·월남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풀이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간 군사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남북이 협의 중인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은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가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당시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