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4일 관련 사건을 검찰청 한곳에 모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폭로전은 특감반의 관행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일종의 내부고발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사건 또한 김 수사관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각각 배당돼 있다.
석 변호사는 또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여지가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해주기 바란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측면과 충돌하는 매우 미묘한 문제"라며 "그렇게 하게 된 공익적 동기 부분을 가지고 변호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를 상대로 연일 벌이는 폭로전에 대해 "김 수사관이 소속기관으로의 원대복귀와 감찰조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특감반 근무 중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감반 활동을 폄훼하는 청와대 상급자들의 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접촉에 따른 자신의 문제의식이 작용했다고 (김 수사관은) 설명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영웅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다.
김 수사관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병폐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미행, 이메일 열람, 도청, 감청 등이 한가지라도 사용됐다면 사찰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김 수사관이 첩보를 작성해 보고한 사례 중 그런 뒷조사 방법이 얼마나 동원됐는지는 아직 완전히 파악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 근무 당시) 책망과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민간인 사찰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사찰이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업무 특성상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골프접대 등 감찰이 진행 중인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골프장은 고위 공직자나 공기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고, 비용은 각자 냈다는 것이다.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공모에 지원했다는 의혹에는 "검찰이나 특감반 상급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덜컥 원서를 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철회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