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 `격론`…대기업 반발 넘을까
정부가 23일 오후 3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은 최대 쟁점인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2시간 30여분간 격론을 벌였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며, 필요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 뒤 현장에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하면서 수정안을 제시, 의결하는 형태를 취할 예정이다.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 덜 주는 꼴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적발된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나 대우조선해양이 고액연봉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진짜 이유는 잘못된 임금구조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 기업은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등은 낮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높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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