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펜션 99% '농어촌민박업' 등록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업, 관광펜션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숙박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면적 230㎡ 이하 주택을 이용해 숙박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기에 1회 시행하는 정기 점검 때도 보일러 관련 점검을 받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였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19일 “해당 펜션은 올해 7월24일 신고됐기 때문에 하반기인 내년 2월25일까지 점검 대상이었다”면서도 “난방은 점검 항목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엔 일산화탄소 경보기조차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법규를 마련했지만 펜션, 주택 등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뺐다.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한 펜션은 전국에 2만6578개나 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6년 말 도내 펜션 6234곳 중 6158곳(98.7%)이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 운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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