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장 유사해도 토론 대상이면 국보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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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혐의 50대 항소심서 감형·일부 무죄 판결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주 통일 주장, 반미 선동, 천안함 폭침 부정 등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한국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식민지라며 주한미국 철수를 비롯해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했다고 봤다.
특히 '천안함 절단 사건·사고에 대해 북측이 했다는 단어는 없었더래 지요? 가상의 적이라 명시했을 뿐 아닌가요?' 등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건에 대해 "북한의 정책을 추종·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9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글에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북한의 이념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차단한 북한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 정보를 접한 뒤 글을 쓰기 시작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주 통일 주장, 반미 선동, 천안함 폭침 부정 등 일부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한국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식민지라며 주한미국 철수를 비롯해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했다고 봤다.
특히 '천안함 절단 사건·사고에 대해 북측이 했다는 단어는 없었더래 지요? 가상의 적이라 명시했을 뿐 아닌가요?' 등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건에 대해 "북한의 정책을 추종·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9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글에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북한의 이념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차단한 북한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 정보를 접한 뒤 글을 쓰기 시작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