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B(38), C(3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D(63)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 B, C씨는 2017년 4월부터 3개월간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취업비자가 없는 러시아 여성 14명을 클럽이나 유흥주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취업 알선 대가로 러시아 여성 1명당 매월 9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 여성을 통하거나 러시아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광고 글을 올려 연락 온 러시아 여성들을 한국에 오도록 한 뒤 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유흥주점 등에 취업을 알선했다.
부산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D씨는 2017년 4월부터 한 달여간 월급 180만원을 주고 러시아 여성 15명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 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기간, 알선하거나 고용한 외국인 수, 범행 이익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