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 출산 시부터 적용된다.
사업 중단·실직땐 보험료 50% 지원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유족연금 수급자 등 기존 국민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입자들을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첫해에만 약 350만 명의 납부예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의 납부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첫째 아이도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월 연금 수급액이 1만2770원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도록 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40%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가 2만742원(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