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로 박 회장 7년간 재판대 세운 檢
수사에 '형제 갈등' 금호아시아나측 깊숙이 개입 정황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로 하여금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107억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 등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 검찰이 공소장에 주요 혐의로 기재한 △대우건설 매각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서울화인테크 등 협력업체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134억원)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동원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전략은 빗나갔고, 박 회장은 단순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정상적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011년 12월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는 2011년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을 박 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벌였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박 회장 측이 '형제의 난'에 따라 상대방측에서 주도한 ‘일방적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자, 검찰에 내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실제 자료에선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들의 진술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검찰 고위책임자도 이 사건이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을 가졌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니만큼 ‘하명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