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영국 등 앞서 구글세를 부과한 나라의 선례, 한·미 조세협약 등을 잘 보며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세금회피 의혹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정법 위반 여부다. 어설프게 의욕만 앞세웠다가는 통상보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른 논점은 인기 유튜버들에 대한 소득 조사다. 혹시라도 많은 고정 시청자를 확보한 인기 뉴스해설 유튜브 방송인들에게 심리적 족쇄를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제재 처벌’을 거론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접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다져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이후 실시한 부동산거래 관련 기획 세무조사만 여섯 차례였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와 맞섰을 때 교육부가 언급한 수단도 ‘세무조사’였다. 고용부의 한국경영자총협회 감사도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인기 유튜버 방송 내용 중에는 정부비판도 적지 않지만 이것도 SNS미디어 시대의 여론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비판여론을 잡기 위한 세무조사라는 오해가 나와서는 안 된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시기인 만큼 세무 당국이 숙고해야 할 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