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참엔지니어링과 코넥스 상장사인 제이에스피브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6천만원 부과와 함께 회사와 전임 대표 등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결산기 재무제표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이나 선급금 등을 과대계상해 매년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고, 제이에스피브이는 2014년부터 2017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매출을 조기인식하고 부채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정했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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