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개인 간(P2P) 대출상품 광고·판매와 관련해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해 P2P 대출업체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때 상품 정보와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투자서비스가 피플펀드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과도하게 포장한다는 우려가 나와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P2P 대출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인 카카오가 직접 취급하는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P2P 업체와 플랫폼 업체는 내년부터 광고·판매 상품이 P2P 대출상품이고 투자계약은 P2P 업체와 맺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 밖에 P2P 대출상품의 위험성, P2P 업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공시의무도 강화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