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 등 북미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자 이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북미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대마류가 올해 11월 말 현재 182건, 27㎏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314%, 중량으로는 33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5억7천만원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규모다.

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 적발 건수가 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행자가 직접 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이었다.

여행자가 대마류를 반입하다 적발된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1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급증했다.

앞서 올해 초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의료·기호용 대마가 합법이다.

30개 주에서는 의료용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10월17일부터 자국 전역에서 대마 거래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법화 지역에서 대마를 소비하는 것 역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체코의 공항 면세점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대마 술'을 무심코 국내로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세관은 "최근 대마류가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농축액(카트리지) 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마 합법 지역에서 구매했다고 해도 모두 불법"이라며 "해외여행자 등 우리 국민이 마약인 줄 전혀 모르고 구매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