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3번…또 무면허 음주운전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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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40대 남성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삼거리에서 정차 신호를 받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잠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 6㎞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였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적발돼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며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 2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제한받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삼거리에서 정차 신호를 받아 승용차를 정차한 뒤 잠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 6㎞가량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였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적발돼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며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해당해 형사처벌 외 2년간 운전면허 취득도 제한받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