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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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시행
내년 2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소비자 편에서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하며 손해사정사와 관련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뜻한다. 보험업법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사가 명확한 내규를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뜻한다. 보험업법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사가 명확한 내규를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