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결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안 중 벌금을 이날 확정한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을 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무제표 수정을 포함한 증선위 조치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거래정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