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 세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민간 자율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기부가 지난 6월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비율이 30% 이상인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위는 6개월(3개월 연장 가능)간 시장 실태조사와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다.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진출이 5년간 금지된다. 위반하는 대기업은 매출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포함한 109개 중기 적합업종 중 순대, 장류, 전통떡 등 9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기부가 공고한 고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기준)에 따르면 사행성,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적으로 보호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심의 세부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시됐다. 사업체 규모와 소득의 영세성을 판단할 때 소상공인 비율,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 소상공인 평균 매출 및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다. 안정적 보호 필요성으로는 소상공인의 취약성, 대기업 등의 시장 지배력 정도가 고려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