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가 결국 퇴학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시험 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딸들을 이날 최종 퇴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지난 12일 경찰이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에 들어갔다.

숙명여고 쌍둥이들에 대한 학사 처벌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논란 끝에 결정됐다.

당초 쌍둥이 자매의 아빠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자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쌍둥이들이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자퇴서가 처리되면 지금까지 성적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퇴학을 시키고 처벌하면 (성적이) 무효가 된다"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여론까지 악화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까지 나서 시험문제‧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징계문제를 조속히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런 일탈 사례는 엄격하고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징계‧처벌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고 결국 최종 퇴학처리됐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한 이후 다음 학기부터는 전교 5등과 2등,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과정이 수상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히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A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비리가 밝혀졌다.

A씨가 끝까지 부인하고 쌍둥이 자매 또한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퇴학이라는 결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떤 잣대로 대입되고 있을까.

교육계가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로 시끌시끌했다면 정치권은 최근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들끓었다.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로 지목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2018년 4월 9일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던 전해철 후보 측에서 '혜경궁 김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공론화 됐다.

트위터 아이디의 이니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지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혜경궁 김씨의 4만여건 트윗을 조사한 경찰이 김혜경씨가 주인공이라고 본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워낙 많아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과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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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지사 측은 "경찰이 진실이 아닌 권력을 택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 추론에 불과하다"면서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이다'라는 경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에 대한 당의 처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사건의 수사과정,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보고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도 안 나왔고 결국 법정 다툼이 된다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절대적인 반면 정치권에서는 '네티즌만도 못한 B급 정치에 골몰한 조직'이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에는 수사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자신이 민생을 책임지는 지역의 경찰 공권력을 일체 부인하고 비난하는 고위 공직자의 모습을 봐야 하는 민망함은 국민들의 몫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