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첫 공판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 교사 A(36)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 측은 법정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기간제 교사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다른 반 학생인 B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잠든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지난 7월에는 A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해주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