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판결 日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자제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변인 정례브리핑서 밝혀…"피해자 고통·상처 치유위해 노력"
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응 방안이 발표될 시점과 관련, "구체적으로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 늦지 않게 대응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연합뉴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간 협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응 방안이 발표될 시점과 관련, "구체적으로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 늦지 않게 대응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