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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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지속 반발하자 외교부가 자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9일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反)한다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놨을 때도 이수훈 한국대사를 초치해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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