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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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108개社 조사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개정에 따라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8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2%가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논의·검토 중(42.6%)이라고 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3%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을 적용할 때 애로사항으로는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42.9%로 첫손에 꼽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30.4%에 달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엔 77.8%의 기업이 반대했다.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 상이’(50.9%)와 ‘인건비 증가·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등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우선 개선과제로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58.3%)과 ‘최저임금·통상임금 간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대로 유지’(47.2%) 등을 택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108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2%가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논의·검토 중(42.6%)이라고 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3%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을 적용할 때 애로사항으로는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가 42.9%로 첫손에 꼽혔다.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30.4%에 달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엔 77.8%의 기업이 반대했다.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 상이’(50.9%)와 ‘인건비 증가·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등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우선 개선과제로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58.3%)과 ‘최저임금·통상임금 간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대로 유지’(47.2%) 등을 택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