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사, 임금 인상 등에 합의…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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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파업을 벌여왔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과 인력 충원 및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파업은 종료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병원측은 전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충원과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임금 2.6%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고,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향후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병원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9일과 13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에는 전체 서울대병원 직원 6천740명 중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파업 중에도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는 파업에서 제외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노조원이 아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노조가 지난 20일부터 진행한 파업은 종료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병원측은 전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충원과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임금 2.6% 인상 등에 합의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고,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3일의 청원휴가가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향후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병원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9일과 13일 공동파업을 진행한 뒤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에는 전체 서울대병원 직원 6천740명 중 약 50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파업 중에도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는 파업에서 제외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노조원이 아니다. /연합뉴스